식품 · 식품용기
수입식품 신고 · 검사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등을 수입하려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고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식약처 신고가 수리되어야 세관 통관이 가능하므로, 요건 하나만 빠져도 통관이 지연되고 보관료가 늘어납니다. 율암은 수입 전 단계부터 요건을 점검해 첫 수입도 막힘없이 진행되도록 돕습니다.
진행 절차
영업등록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및 영업자 위생교육
해외제조업소 등록
수입신고 전 해외 제조업소 등록
수입신고
제품 정보·원재료·한글표시 등을 갖추어 식약처에 수입신고
검사
서류검사 · 현장검사 · 정밀검사 · 무작위표본검사
세관 통관
식품 수입신고확인 후 세관 수입신고 · 통관
검사 종류
| 구분 | 내용 |
|---|---|
| 서류검사 | 제출한 신고서류와 표시사항 등이 기준에 맞는지 서류로 확인합니다. |
| 현장검사 | 제품의 성상, 포장 상태, 표시사항 등을 현장에서 관능검사 방식으로 확인합니다. |
| 정밀검사 | 물리적·화학적·미생물학적 방법으로 시험·분석합니다. 최초 수입 제품 등이 주로 대상이며,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통관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 무작위표본검사 | 서류·현장검사 대상 중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해 정밀검사를 실시합니다. |
근거 법령과 율암의 업무
주요 근거 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 | 해외제조업소의 등록 |
|---|---|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 | 영업등록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 수입신고 등 |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 표시의 기준 |
| 관세법 제226조 | 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
율암이 하는 일
- 수입식품 수입신고 대행
- 정밀검사 · 현장검사 대응
- 한글표시사항 검토
- 영업등록 · 해외제조업소 등록 안내
율암이 함께 확인하는 것
원재료 · 첨가물 적합성
국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상 사용 불가 원료나 첨가물이 들어 있지 않은지 수입 전에 검토합니다.
한글표시사항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품명, 원재료명, 알레르기 유발물질 등 한글표시를 검토합니다.
기구 · 용기 · 포장
식품에 닿는 기구·용기·포장도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재질별 기준과 규격을 확인합니다.
부적합 · 보류 대응
검사 부적합이나 통관 보류 시 반송·폐기·용도전환 등 처리 방안을 법령에 따라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