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품목과 요건별로 필요한 절차와 근거 법령을 안내합니다.

FTA · 원산지

협정관세 · 원산지증명

FTA & RULES OF ORIGIN

협정관세 적용부터 검증 대응까지

FTA 협정관세 적용부터 원산지 검증 대응까지 지원합니다.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면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원산지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적용을 신청해야 하며(「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8조), 수입신고 수리 후에도 1년 이내에는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9조). 수출기업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받아 상대국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제11조·제12조), 수출입자는 원산지 관련 서류를 보관하고 원산지 조사에 대비해야 합니다(제15조·제17조).

진행 절차

  1. 협정 검토

    적용 가능한 협정 · 세율 비교

  2. 원산지 판정

    HS · 원산지결정기준 검토

  3. 증빙 준비

    원산지증명서 · 원산지확인서

  4. 협정관세 신청

    수입신고 시 또는 사후적용

  5. 사후 관리

    서류 보관 · 원산지 검증 대응

주요 제도

구분내용근거
협정관세 적용신청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원산지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신청합니다.FTA 관세특례법 제8조
사후적용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FTA 관세특례법 제9조
원산지증빙서류 발급협정에 따라 기관발급 또는 자율발급 방식으로 발급합니다.FTA 관세특례법 제11조
원산지인증수출자인증을 받으면 원산지증명 절차가 간소화됩니다.FTA 관세특례법 제12조
원산지 조사관세청 또는 상대국의 서면·현지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FTA 관세특례법 제17조

근거 법령과 율암의 업무

주요 근거 법령

FTA 관세특례법 제8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FTA 관세특례법 제9조협정관세의 사후적용
FTA 관세특례법 제11조원산지증빙서류의 발급
FTA 관세특례법 제17조원산지에 관한 조사

율암이 하는 일

  • 협정관세 적용 검토 · 사후적용
  • 원산지증명서 발급 · 인증수출자 지정
  • 원산지 판정 · 관리체계 구축
  • 원산지 검증 대응

자주 문의하시는 내용

관련 소식 · 자료

FTA·원산지 자료 더 보기 →

FTA · 원산지, 율암 관세사와 상담하세요

제품 정보와 서류를 보내주시면 근거 법령과 함께 검토 의견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