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 원산지
협정관세 · 원산지증명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면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원산지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적용을 신청해야 하며(「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8조), 수입신고 수리 후에도 1년 이내에는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9조). 수출기업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받아 상대국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제11조·제12조), 수출입자는 원산지 관련 서류를 보관하고 원산지 조사에 대비해야 합니다(제15조·제17조).
진행 절차
협정 검토
적용 가능한 협정 · 세율 비교
원산지 판정
HS · 원산지결정기준 검토
증빙 준비
원산지증명서 · 원산지확인서
협정관세 신청
수입신고 시 또는 사후적용
사후 관리
서류 보관 · 원산지 검증 대응
주요 제도
| 구분 | 내용 | 근거 |
|---|---|---|
| 협정관세 적용신청 |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원산지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신청합니다. | FTA 관세특례법 제8조 |
| 사후적용 |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FTA 관세특례법 제9조 |
| 원산지증빙서류 발급 | 협정에 따라 기관발급 또는 자율발급 방식으로 발급합니다. | FTA 관세특례법 제11조 |
| 원산지인증수출자 | 인증을 받으면 원산지증명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 FTA 관세특례법 제12조 |
| 원산지 조사 | 관세청 또는 상대국의 서면·현지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FTA 관세특례법 제17조 |
근거 법령과 율암의 업무
주요 근거 법령
| FTA 관세특례법 제8조 | 협정관세의 적용신청 |
|---|---|
| FTA 관세특례법 제9조 | 협정관세의 사후적용 |
| FTA 관세특례법 제11조 | 원산지증빙서류의 발급 |
| FTA 관세특례법 제17조 | 원산지에 관한 조사 |
율암이 하는 일
- 협정관세 적용 검토 · 사후적용
- 원산지증명서 발급 · 인증수출자 지정
- 원산지 판정 · 관리체계 구축
- 원산지 검증 대응
자주 문의하시는 내용
원산지증명서가 늦게 도착했어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해 이미 낸 관세와의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FTA 관세특례법 제9조).
원산지 검증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되어 관세 차액과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조사 단계에서 근거자료로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산지(포괄)확인서는 무엇인가요?
국내 공급자가 수출자에게 원재료의 원산지를 확인해 주는 서류로, 수출물품의 원산지 판정 근거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