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품목과 요건별로 필요한 절차와 근거 법령을 안내합니다.

화장품

책임판매업 · 표준통관예정보고

COSMETICS

전성분 검토부터 통관까지

화장품 수입을 위한 영업등록과 통관 요건을 확인합니다.

화장품을 수입해 국내에 유통·판매하려면 「화장품법」 제3조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해야 합니다. 통관 시에는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 요건으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거쳐야 하며, 사용할 수 없는 원료가 들어 있거나 사용한도를 넘는 원료가 있으면 국내 유통이 불가능합니다(화장품법 제8조). 율암은 전성분표를 먼저 검토해 통관 이후의 리스크까지 줄입니다.

진행 절차

  1. 영업등록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2. 전성분 검토

    사용금지 · 사용한도 원료 확인

  3. 표준통관예정보고

    세관장확인 요건 충족

  4. 수입신고

    세관 수입신고 · 통관

  5. 표시 · 사후관리

    한글 기재사항 · 품질관리 점검

주요 요건

구분내용근거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수입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려면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해야 합니다.화장품법 제3조
원료 기준사용할 수 없는 원료와 사용상 제한이 필요한 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합니다.화장품법 제8조
기능성화장품미백·주름개선·자외선차단 등 기능성화장품은 심사 또는 보고가 필요합니다.화장품법 제4조
기재사항명칭, 영업자 상호, 전성분, 사용기한 등을 용기·포장에 기재해야 합니다.화장품법 제10조
표준통관예정보고수입 통관 시 세관장확인 요건입니다.관세법 제226조

근거 법령과 율암의 업무

주요 근거 법령

화장품법 제3조영업의 등록 (화장품책임판매업)
화장품법 제8조화장품 안전기준 등
화장품법 제10조화장품의 기재사항
관세법 제226조세관장확인 (표준통관예정보고)

율암이 하는 일

  •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안내
  • 표준통관예정보고 확인
  • 전성분 · 금지원료 사전 검토
  • 기능성화장품 해당 여부 검토

자주 문의하시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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