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책임판매업 · 표준통관예정보고
화장품을 수입해 국내에 유통·판매하려면 「화장품법」 제3조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해야 합니다. 통관 시에는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 요건으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거쳐야 하며, 사용할 수 없는 원료가 들어 있거나 사용한도를 넘는 원료가 있으면 국내 유통이 불가능합니다(화장품법 제8조). 율암은 전성분표를 먼저 검토해 통관 이후의 리스크까지 줄입니다.
진행 절차
영업등록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전성분 검토
사용금지 · 사용한도 원료 확인
표준통관예정보고
세관장확인 요건 충족
수입신고
세관 수입신고 · 통관
표시 · 사후관리
한글 기재사항 · 품질관리 점검
주요 요건
| 구분 | 내용 | 근거 |
|---|---|---|
|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 수입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려면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해야 합니다. | 화장품법 제3조 |
| 원료 기준 | 사용할 수 없는 원료와 사용상 제한이 필요한 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합니다. | 화장품법 제8조 |
| 기능성화장품 | 미백·주름개선·자외선차단 등 기능성화장품은 심사 또는 보고가 필요합니다. | 화장품법 제4조 |
| 기재사항 | 명칭, 영업자 상호, 전성분, 사용기한 등을 용기·포장에 기재해야 합니다. | 화장품법 제10조 |
| 표준통관예정보고 | 수입 통관 시 세관장확인 요건입니다. | 관세법 제226조 |
근거 법령과 율암의 업무
주요 근거 법령
| 화장품법 제3조 | 영업의 등록 (화장품책임판매업) |
|---|---|
| 화장품법 제8조 | 화장품 안전기준 등 |
| 화장품법 제10조 | 화장품의 기재사항 |
| 관세법 제226조 | 세관장확인 (표준통관예정보고) |
율암이 하는 일
-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안내
- 표준통관예정보고 확인
- 전성분 · 금지원료 사전 검토
- 기능성화장품 해당 여부 검토
자주 문의하시는 내용
해외 성분표만 있으면 수입할 수 있나요?
국내 사용금지 · 사용한도 원료 고시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허용된 원료라도 국내에서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샘플 · 테스트용도 같은 절차가 필요한가요?
판매 목적이 아닌 소량 견본은 요건이 달라질 수 있지만, 수량과 용도에 따라 판단하므로 수입 전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글 표시는 언제 해야 하나요?
국내 유통 전까지 화장품법 제10조에 따른 기재사항을 표시해야 하며, 보세구역에서 한글 스티커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