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 생활화학제품
수입신고 · 안전확인
일회용 컵·숟가락·젓가락, 식품용 세척제,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등 위생용품을 수입하려면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고 수입할 때마다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정제·방향제·탈취제·코팅제 등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받아 신고해야 하며, 살균제·살충제 등 살생물제품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같은 제품이라도 용도와 성분에 따라 적용 법령이 달라지므로 대상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진행 절차
대상 확인
용도·성분으로 적용 법령 판단
영업신고
위생용품 수입업 등 영업신고
시험 · 적합확인
안전기준 시험 및 적합 확인
수입신고 · 신고
위생용품 수입신고 · 생활화학제품 신고
통관 · 표시
세관 통관 및 표시기준 확인
대상 구분
| 구분 | 예시 | 근거 |
|---|---|---|
| 위생용품 | 식품용 세척제, 일회용 컵·숟가락·젓가락,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등 | 위생용품 관리법 |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코팅제 등 | 화학제품안전법 |
| 살생물제품 | 살균제, 살충제 등 유해생물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제품 (승인 대상) | 화학제품안전법 |
근거 법령과 율암의 업무
주요 근거 법령
| 위생용품 관리법 | 영업신고 · 위생용품 수입신고 |
|---|---|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 · 살생물제품 승인 |
| 관세법 제226조 | 세관장확인 대상 여부 |
율암이 하는 일
- 위생용품 수입신고 대행
- 안전확인대상 해당 여부 검토
- 표시기준 검토
- 요건 미비 시 보완 대응
자주 문의하시는 내용
물티슈는 어디에 해당하나요?
일반 인체 청결용 물티슈는 화장품, 식품접객업소에서 제공하는 물티슈는 위생용품으로 관리되어 적용 법령이 다릅니다.
해외 MSDS만 있으면 되나요?
MSDS는 참고자료이며, 국내 안전기준에 따른 시험·확인이 별도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