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건 단위 · 란별 산출 · 내국세 자동계산
1. 신고건 공통
원산지와 거래조건, 환율, 운임·보험료는 신고건 전체에 한 번만 입력합니다.
란에서 고른 통화마다 환율 칸이 생깁니다. 관세법 제18조에 따른 관세청 고시 과세환율을 입력하세요.
관세법 제3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과세가격에서 공제합니다.
2. 란별 품목
HS Code 10자리를 입력하면 2026년 관세율표에서 기본세율과 협정세율을 자동으로 채웁니다.
3. 입력 내용 확인
지금 입력된 값을 그대로 보여 드립니다. 하나씩 대조하며 체크하세요. 빠진 항목은 빨간색으로 표시됩니다.
란별 세액 내역
운임·보험료가 안분된 결과입니다.
FTA 적용 여부 비교
같은 신고 내용을 기본세율과 협정세율로 각각 계산한 결과입니다. 현재 선택한 쪽이 강조됩니다.
수입요건 확인 문의
세관장확인대상 여부가 불확실하거나 품목분류에 이견이 예상되면 문의해 주세요.
비용 안내드립니다. 저희 사무소와 통관 업무를 진행 중이신 고객사의 경우, 수입요건 확인은 통관 업무의 일부로 별도 비용 없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통관 의뢰 없이 요건 확인이나 품목분류 검토만 단독으로 요청하시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고시를 검토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어 소정의 검토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문의 주시면 사안의 범위를 확인한 뒤,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진행 전에 미리 안내드리겠습니다. 부담 없이 연락 주세요.
메일로 요건 확인 문의하기입력하신 란 전체가 메일 본문에 자동으로 정리됩니다. · seoul@yulamcus.com
관세율 자료 출처 — 수록된 HSK 10단위 관세율은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CLIP)이 공개한 2026년 관세율표를 바탕으로 하며, 같은 자료의 공공데이터포털 공개본 「품목번호별 관세율표」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으로 제공됩니다. 원산지별 실행세율은 관세법 제50조, FTA 관세특례법 제5조, 양허관세 규정 제6조를 해석해 산출한 파생값으로 관세청이 공표한 값이 아니며, 관세법령정보포털은 10단위 세율이 참고용으로 법적 효력이 없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관세청이 본 도구를 후원하거나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록 협정은 중국·EU·미국·아세안·베트남·인도·캐나다·APTA 8개이며, RCEP·한-영·한-EFTA·한-호주·한-칠레 등 그 밖의 협정세율은 이 자료에 없어 해당 국가에서는 자동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직접 입력하시거나 CLIP 품목상세에서 확인하세요. 실제 납부세액은 품목분류 결정, 과세가격 결정방법, 세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액 계산과 수입신고에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와 해당 규정의 원문을 확인하시고 최종 금액은 수입신고필증을 기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