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 수출요건
수출허가 · 판정
전략물자는 대량파괴무기와 그 운반수단, 재래식 무기의 제조·개발 등에 쓰일 수 있는 물품·기술로, 「대외무역법」 제19조에 따라 고시되며 수출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전략물자가 아니더라도 대량파괴무기 등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으면 상황허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가 불분명하면 판정을 신청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제20조).
진행 절차
품목 정보 수집
사양 · 용도 · 최종사용자 확인
해당 여부 검토
자가판정 또는 전문판정 신청
수출허가
전략물자 수출허가 · 상황허가
수출요건 확인
수출 세관장확인 요건 점검
수출신고 · 선적
수출신고 수리 및 선적
주요 제도
| 구분 | 내용 | 근거 |
|---|---|---|
| 전략물자 수출허가 | 고시된 전략물자를 수출하려면 수출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대외무역법 제19조 |
| 상황허가 | 전략물자가 아니어도 대량파괴무기 등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으면 허가가 필요합니다. | 대외무역법 제19조 |
| 전략물자 판정 | 물품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 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외무역법 제20조 |
| 수출 세관장확인 | 수출 시에도 법령에 따른 요건 구비 여부를 확인합니다. | 관세법 제226조 |
근거 법령과 율암의 업무
주요 근거 법령
| 대외무역법 제19조 | 전략물자의 고시 및 수출허가 등 |
|---|---|
| 대외무역법 제20조 | 전략물자의 판정 등 |
| 관세법 제226조 | 수출물품 세관장확인 |
율암이 하는 일
- 전략물자 해당 여부 사전 검토
- 수출허가 · 판정 절차 안내
- 수출 세관장확인 요건 점검
- 수출 서류 검토
자주 문의하시는 내용
일반 산업용 부품도 전략물자가 될 수 있나요?
정밀 공작기계, 센서, 특정 화학물질, 암호 기능이 있는 IT 장비 등 일반 산업용 제품도 사양에 따라 이중용도 전략물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수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허가 없이 전략물자를 수출하면 대외무역법에 따른 형사처벌과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어 사전 확인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