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품목과 요건별로 필요한 절차와 근거 법령을 안내합니다.

전략물자 · 수출요건

수출허가 · 판정

STRATEGIC ITEMS & EXPORT CONTROL

수출 전에 확인해야 할 것

수출 시 전략물자 해당 여부와 수출허가 요건을 확인합니다.

전략물자는 대량파괴무기와 그 운반수단, 재래식 무기의 제조·개발 등에 쓰일 수 있는 물품·기술로, 「대외무역법」 제19조에 따라 고시되며 수출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전략물자가 아니더라도 대량파괴무기 등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으면 상황허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가 불분명하면 판정을 신청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제20조).

진행 절차

  1. 품목 정보 수집

    사양 · 용도 · 최종사용자 확인

  2. 해당 여부 검토

    자가판정 또는 전문판정 신청

  3. 수출허가

    전략물자 수출허가 · 상황허가

  4. 수출요건 확인

    수출 세관장확인 요건 점검

  5. 수출신고 · 선적

    수출신고 수리 및 선적

주요 제도

구분내용근거
전략물자 수출허가고시된 전략물자를 수출하려면 수출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대외무역법 제19조
상황허가전략물자가 아니어도 대량파괴무기 등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으면 허가가 필요합니다.대외무역법 제19조
전략물자 판정물품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 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대외무역법 제20조
수출 세관장확인수출 시에도 법령에 따른 요건 구비 여부를 확인합니다.관세법 제226조

근거 법령과 율암의 업무

주요 근거 법령

대외무역법 제19조전략물자의 고시 및 수출허가 등
대외무역법 제20조전략물자의 판정 등
관세법 제226조수출물품 세관장확인

율암이 하는 일

  • 전략물자 해당 여부 사전 검토
  • 수출허가 · 판정 절차 안내
  • 수출 세관장확인 요건 점검
  • 수출 서류 검토

자주 문의하시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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