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 생활용품 (KC)
안전인증 · 전파인증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위해 정도에 따라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으로 나뉘며, 무선 기능이 있거나 전자파를 발생시키는 기기는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인증 없이 수입하면 통관 단계에서 보류되거나 판매가 금지될 수 있습니다. 율암은 품목별 인증 구분과 면제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줄입니다.
진행 절차
품목 확인
제품 사양·용도·HS 코드로 대상 품목 확인
인증 구분 판정
안전인증 · 안전확인 · 공급자적합성 · 전파인증 판정
면제 여부 검토
연구개발·전시·수출용 등 면제 요건 해당 여부 검토
시험 · 인증
시험·인증기관 절차 안내 및 서류 준비
통관 · 표시
세관장확인 요건 충족 후 통관, KC 표시 확인
인증 구분
| 구분 | 내용 | 근거 |
|---|---|---|
| 안전인증 | 위해 우려가 큰 제품. 제품시험과 공장심사를 거쳐 인증기관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전안법 제5조 |
| 안전확인 |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시험을 거쳐 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한 뒤 신고해야 합니다. | 전안법 제15조 |
| 공급자적합성확인 | 제조·수입업자가 직접 또는 시험기관을 통해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서류를 보관합니다. | 전안법 제23조 |
| 안전기준준수 | 별도 인증 절차는 없지만 안전기준을 지켜야 하는 생활용품입니다. | 전안법 제28조 |
| 전파 적합성평가 | 무선·통신·전자파 발생 기기는 적합인증 또는 적합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 전파법 제58조의2 |
근거 법령과 율암의 업무
주요 근거 법령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안전인증 · 안전확인 · 공급자적합성확인 |
|---|---|
| 전파법 제58조의2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
| 관세법 제226조 | 세관장확인 대상 여부 |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어린이제품은 별도 적용 |
율암이 하는 일
- KC 인증 대상 · 면제 여부 검토
- 전파인증 대상 여부 검토
- 요건 미비 시 통관 보류 대응
- 시험기관 · 인증절차 안내
자주 문의하시는 내용
샘플 · 연구개발용도 인증이 필요한가요?
연구·개발, 전시 등 법령에서 정한 목적이면 인증·신고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전안법 제6조·제16조·제24조). 면제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해외 인증(CE, UL)이 있으면 되나요?
해외 인증만으로는 국내 인증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시험성적서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구매대행 · 병행수입도 같나요?
구매대행과 병행수입은 별도 특례와 표시의무가 있습니다(전안법 제35조·제38조). 거래 형태에 맞게 검토해야 합니다.
통관 보류되면 어떻게 하나요?
요건 미비로 보류되면 보완 · 면제확인 · 반송 중 가장 유리한 방안을 법령에 따라 안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