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품목과 요건별로 필요한 절차와 근거 법령을 안내합니다.

전기 · 생활용품 (KC)

안전인증 · 전파인증

ELECTRICAL & HOUSEHOLD PRODUCTS

인증 대상인지부터 정확하게

전기용품 · 생활용품 KC 인증과 전파법 적합성평가 대상 여부를 수입 전에 확인합니다.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위해 정도에 따라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으로 나뉘며, 무선 기능이 있거나 전자파를 발생시키는 기기는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인증 없이 수입하면 통관 단계에서 보류되거나 판매가 금지될 수 있습니다. 율암은 품목별 인증 구분과 면제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줄입니다.

진행 절차

  1. 품목 확인

    제품 사양·용도·HS 코드로 대상 품목 확인

  2. 인증 구분 판정

    안전인증 · 안전확인 · 공급자적합성 · 전파인증 판정

  3. 면제 여부 검토

    연구개발·전시·수출용 등 면제 요건 해당 여부 검토

  4. 시험 · 인증

    시험·인증기관 절차 안내 및 서류 준비

  5. 통관 · 표시

    세관장확인 요건 충족 후 통관, KC 표시 확인

인증 구분

구분내용근거
안전인증위해 우려가 큰 제품. 제품시험과 공장심사를 거쳐 인증기관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전안법 제5조
안전확인안전확인시험기관의 시험을 거쳐 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한 뒤 신고해야 합니다.전안법 제15조
공급자적합성확인제조·수입업자가 직접 또는 시험기관을 통해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서류를 보관합니다.전안법 제23조
안전기준준수별도 인증 절차는 없지만 안전기준을 지켜야 하는 생활용품입니다.전안법 제28조
전파 적합성평가무선·통신·전자파 발생 기기는 적합인증 또는 적합등록을 받아야 합니다.전파법 제58조의2

근거 법령과 율암의 업무

주요 근거 법령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안전인증 · 안전확인 · 공급자적합성확인
전파법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관세법 제226조세관장확인 대상 여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어린이제품은 별도 적용

율암이 하는 일

  • KC 인증 대상 · 면제 여부 검토
  • 전파인증 대상 여부 검토
  • 요건 미비 시 통관 보류 대응
  • 시험기관 · 인증절차 안내

자주 문의하시는 내용

관련 소식 ·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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