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품목과 요건별로 필요한 절차와 근거 법령을 안내합니다.

HS 품목분류

품목분류 검토 · 사전심사

HS CLASSIFICATION

정확한 분류가 모든 세금의 출발점

정확한 품목분류가 관세율·요건·FTA 적용의 출발점입니다.

수입물품의 세율은 관세율표상 품목분류에 따라 정해지며(「관세법」 제50조), 품목분류는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과 HS 해설서, 국내외 분류 사례를 근거로 결정합니다. 품목분류가 바뀌면 관세율뿐 아니라 세관장확인 요건과 FTA 원산지결정기준까지 달라지므로, 신규 품목은 수입 전에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분류가 불분명하면 관세청장에게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해 결과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제86조).

진행 절차

  1. 제품 정보 수집

    성분·재질·용도·작동원리·사진 확보

  2. 분류 검토

    통칙·해설서·분류사례 검토

  3. 의견서 작성

    HS 10단위·세율·수입요건 정리

  4. 사전심사

    필요 시 관세청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5. 사후 관리

    분류 변경 모니터링·경정청구 검토

품목분류 관련 제도

구분내용근거
품목분류 사전심사수출입신고 전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관세청장에게 미리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86조
재심사사전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86조
품목분류의 변경관세협력이사회 결정 등이 있으면 관세청장이 품목분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87조
관세품목분류위원회품목분류 적용기준과 사전심사·재심사 등을 심의합니다.관세법 제85조

근거 법령과 율암의 업무

주요 근거 법령

관세법 제50조 · 별표 관세율표세율 및 품목분류
관세법 제85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등
관세법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품목분류 원칙

율암이 하는 일

  • 신규 수입품목 HS 검토 의견서
  •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대행
  • 기존 분류 오류 점검 및 경정청구
  • 품목분류 재심사 · 불복 지원

자주 문의하시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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