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품목과 요건별로 필요한 절차와 근거 법령을 안내합니다.

관세심사 · 조사

심사 · 조사 · 불복

CUSTOMS AUDIT & APPEAL

근거 있는 의견으로 대응합니다

심사·조사 단계에서 근거 있는 의견으로 대응합니다.

관세는 신고납부가 원칙이어서 세관은 수리 후 기업심사와 관세조사로 신고 내용을 검증합니다. 과세가격(「관세법」 제30조), 품목분류, 원산지, 감면 사후관리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며, 특수관계자 간 거래나 권리사용료·수수료가 있으면 위험이 높습니다. 세관이 과세 예정 사실을 통지하면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제118조), 처분을 받은 뒤에는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제119조).

진행 절차

  1. 사전 점검

    과세가격 · 품목분류 · 원산지 Pre-audit

  2. 조사 통지 대응

    조사 범위 확인 · 자료 준비

  3. 조사 수검

    현장 · 서면 조사 대응 및 의견 제출

  4. 과세전적부심사

    과세전통지에 대한 적부심사 청구

  5. 불복

    이의신청 · 심사청구 · 심판청구

절차와 기한

구분내용근거
관세조사 사전통지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조사 대상·기간·사유 등을 통지합니다.관세법 제114조
과세전적부심사과세전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118조
이의신청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합니다.관세법 제132조
심사청구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합니다.관세법 제121조

근거 법령과 율암의 업무

주요 근거 법령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관세법 제114조관세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관세법 제118조과세전적부심사
관세법 제119조불복의 신청

율암이 하는 일

  • 과세가격 Pre-audit · 특수관계 거래 검토
  • 기업심사 · 종합심사 대응
  • 관세조사 · 외환조사 대응
  • 과세전적부심사 · 불복 대리

자주 문의하시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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