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심사 · 조사
심사 · 조사 · 불복
관세는 신고납부가 원칙이어서 세관은 수리 후 기업심사와 관세조사로 신고 내용을 검증합니다. 과세가격(「관세법」 제30조), 품목분류, 원산지, 감면 사후관리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며, 특수관계자 간 거래나 권리사용료·수수료가 있으면 위험이 높습니다. 세관이 과세 예정 사실을 통지하면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제118조), 처분을 받은 뒤에는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제119조).
진행 절차
사전 점검
과세가격 · 품목분류 · 원산지 Pre-audit
조사 통지 대응
조사 범위 확인 · 자료 준비
조사 수검
현장 · 서면 조사 대응 및 의견 제출
과세전적부심사
과세전통지에 대한 적부심사 청구
불복
이의신청 · 심사청구 · 심판청구
절차와 기한
| 구분 | 내용 | 근거 |
|---|---|---|
| 관세조사 사전통지 |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조사 대상·기간·사유 등을 통지합니다. | 관세법 제114조 |
| 과세전적부심사 | 과세전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관세법 제118조 |
| 이의신청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합니다. | 관세법 제132조 |
| 심사청구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합니다. | 관세법 제121조 |
근거 법령과 율암의 업무
주요 근거 법령
| 관세법 제30조 |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
|---|---|
| 관세법 제114조 | 관세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
| 관세법 제118조 | 과세전적부심사 |
| 관세법 제119조 | 불복의 신청 |
율암이 하는 일
- 과세가격 Pre-audit · 특수관계 거래 검토
- 기업심사 · 종합심사 대응
- 관세조사 · 외환조사 대응
- 과세전적부심사 · 불복 대리
자주 문의하시는 내용
특수관계자 간 거래면 문제가 되나요?
특수관계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그 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면 거래가격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30조).
로열티도 과세가격에 들어가나요?
수입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하는 권리사용료는 과세가격에 가산됩니다(관세법 제3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