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
사료 수입신고
사료를 수입하려면 「사료관리법」에 따른 성분등록과 수입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며, 원료에 따라 동물검역(「가축전염병 예방법」) 또는 식물검역(「식물방역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사료와 간식은 축산물 원료가 들어간 경우가 많아 수출국별 수입위생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성분등록과 표시기준을 함께 검토합니다.
진행 절차
수출국 조건 확인
수입위생조건 · 수입 가능 국가 확인
성분등록
사료 성분등록
검역
동물 · 식물 검역 대응
수입신고
사료 수입신고
통관 · 표시
세관 통관 및 표시사항 확인
주요 요건
| 구분 | 내용 | 근거 |
|---|---|---|
| 성분등록 · 수입신고 | 사료를 수입하려면 성분등록을 하고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 사료관리법 |
| 동물검역 | 축산물 원료가 들어간 사료는 동물검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가축전염병 예방법 |
| 식물검역 | 곡물·건초 등 식물성 원료는 식물검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식물방역법 |
| 세관장확인 | 수입 통관 시 요건 구비 여부를 확인합니다. | 관세법 제226조 |
근거 법령과 율암의 업무
주요 근거 법령
| 사료관리법 | 사료 수입신고 · 성분등록 · 표시 |
|---|---|
| 가축전염병 예방법 · 식물방역법 | 검역 대상 여부 |
| 관세법 제226조 | 세관장확인 대상 여부 |
율암이 하는 일
- 사료 수입신고 대행
- 검역 대상 여부 검토
- 성분등록 · 표시기준 검토
- 반려동물 사료 수입 컨설팅
자주 문의하시는 내용
반려동물 간식도 사료인가요?
반려동물용 간식은 대부분 사료로 관리되며, 사람이 먹는 식품과는 적용 기준이 다릅니다.
수출국에 따라 수입이 안 될 수도 있나요?
가축전염병 발생 등으로 수입이 금지·제한된 지역의 축산물 원료가 들어 있으면 수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