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M 수입식품 현지 위생평가 개정 예고, 인증 업소는 인정
· 율암합동관세사무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현지 위생점검 기준 및 위생평가 방법」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공고 제2026-433호, 2026.9.2.). 조제유류의 위생평가 주기를 맞추고, 인증받은 해외제조업소의 OEM 제품은 현지 위생평가를 한 것으로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국내 상표로 해외에서 식품을 만들어 들여오는 기업이라면 제조사 인증 여부에 따라 준비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나
| 구분 | 개정안 내용 |
|---|---|
| 대상 고시 | 식약처 고시 제2024-53호(2024.9.25.) |
| 평가 주기(제3조제1항) | 조제유류(축산물)도 같은 섭취 대상의 조제식처럼 1년 |
| 우대조치(제8조제2항) | 인증 해외제조업소 OEM 제품은 현지 위생평가 실시로 인정 |
| 의견 제출 | 2026.9.22.까지(종료) |
평가 주기 변경은 영아용·성장기용 조제식과 섭취 대상이 같은 조제유류(축산물)에 해당합니다. 식품으로 분류되는 조제식과 같은 1년 주기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우대조치의 '인증'은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입니다. 그 인증을 받은 해외제조업소에서 제조·가공한 식품을 OEM으로 수입하면 현지 위생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봅니다.
식약처 제·개정고시 게시판에는 10월 24일 현재 확정 고시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공고에도 시행일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실무 쟁점
- 제조사 인증 확인: 해외 제조사가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을 받았다면 현지 위생평가 부담이 줄 수 있습니다. 인증 여부와 대상 공장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조제유류 일정: 분유 등 조제유류를 OEM으로 들여오는 기업은 평가 주기가 1년이 됩니다. 연간 수입 계획에 평가 일정을 넣어 두어야 합니다.
- 확정 전 단계: 의견 제출은 끝났지만 확정 고시는 아직입니다. 시행 전까지는 현행 기준대로 준비해야 합니다.
- 거래가격 점검: OEM은 국내 상표로 해외에서 만드는 구조입니다. 상표 사용 대가 등 물품값 외 지급이 있다면 과세가격 포함 여부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놓치기 쉬운 문제점
우대조치는 '인증을 받은 해외제조업소에서 제조·가공한 식품'에 한정됩니다. 같은 제조사라도 인증받지 않은 다른 공장 제품이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평가 주기 변경은 '축산물'인 조제유류 이야기입니다. 수입 품목이 식품인지 축산물인지 구분부터 정확히 해야 적용 규정을 맞게 고를 수 있습니다.
해결방안
| 확인 항목 | 준비 방법 |
|---|---|
| 해외 제조사 | 인증 여부·인증 공장·유효기간 확인 |
| 품목 구분 | 식품·축산물 구분, 조제유류 해당 여부 |
| 평가 일정 | 현지 위생평가 주기·만료일 관리표 |
| 거래 구조 | 상표 사용 대가 등 별도 지급 내역 정리 |
| 확정 고시 | 고시일·시행일·경과조치 확인 |
율암합동관세사무소는 OEM 수입식품의 수입요건 사전 확인과 과세가격 점검을 지원합니다. 제조사 인증 서류와 계약서를 함께 보면 준비할 순서를 빠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433호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현지 위생점검 기준 및 위생평가 방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2026.9.2.)]
OEM으로 들여오는 품목과 해외 제조사 정보만 알려주셔도 위생평가와 수입요건 점검 순서를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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