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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M 수입식품 현지 위생평가 개정 예고, 인증 업소는 인정

· 율암합동관세사무소

OEM 수입식품 현지 위생평가 개정 예고, 인증 업소는 인정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현지 위생점검 기준 및 위생평가 방법」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공고 제2026-433호, 2026.9.2.). 조제유류의 위생평가 주기를 맞추고, 인증받은 해외제조업소의 OEM 제품은 현지 위생평가를 한 것으로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국내 상표로 해외에서 식품을 만들어 들여오는 기업이라면 제조사 인증 여부에 따라 준비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나

구분개정안 내용
대상 고시식약처 고시 제2024-53호(2024.9.25.)
평가 주기(제3조제1항)조제유류(축산물)도 같은 섭취 대상의 조제식처럼 1년
우대조치(제8조제2항)인증 해외제조업소 OEM 제품은 현지 위생평가 실시로 인정
의견 제출2026.9.22.까지(종료)

평가 주기 변경은 영아용·성장기용 조제식과 섭취 대상이 같은 조제유류(축산물)에 해당합니다. 식품으로 분류되는 조제식과 같은 1년 주기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우대조치의 '인증'은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입니다. 그 인증을 받은 해외제조업소에서 제조·가공한 식품을 OEM으로 수입하면 현지 위생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봅니다.

식약처 제·개정고시 게시판에는 10월 24일 현재 확정 고시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공고에도 시행일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실무 쟁점

  • 제조사 인증 확인: 해외 제조사가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을 받았다면 현지 위생평가 부담이 줄 수 있습니다. 인증 여부와 대상 공장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조제유류 일정: 분유 등 조제유류를 OEM으로 들여오는 기업은 평가 주기가 1년이 됩니다. 연간 수입 계획에 평가 일정을 넣어 두어야 합니다.
  • 확정 전 단계: 의견 제출은 끝났지만 확정 고시는 아직입니다. 시행 전까지는 현행 기준대로 준비해야 합니다.
  • 거래가격 점검: OEM은 국내 상표로 해외에서 만드는 구조입니다. 상표 사용 대가 등 물품값 외 지급이 있다면 과세가격 포함 여부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놓치기 쉬운 문제점

우대조치는 '인증을 받은 해외제조업소에서 제조·가공한 식품'에 한정됩니다. 같은 제조사라도 인증받지 않은 다른 공장 제품이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평가 주기 변경은 '축산물'인 조제유류 이야기입니다. 수입 품목이 식품인지 축산물인지 구분부터 정확히 해야 적용 규정을 맞게 고를 수 있습니다.

해결방안

확인 항목준비 방법
해외 제조사인증 여부·인증 공장·유효기간 확인
품목 구분식품·축산물 구분, 조제유류 해당 여부
평가 일정현지 위생평가 주기·만료일 관리표
거래 구조상표 사용 대가 등 별도 지급 내역 정리
확정 고시고시일·시행일·경과조치 확인

율암합동관세사무소는 OEM 수입식품의 수입요건 사전 확인과 과세가격 점검을 지원합니다. 제조사 인증 서류와 계약서를 함께 보면 준비할 순서를 빠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433호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현지 위생점검 기준 및 위생평가 방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2026.9.2.)]

OEM으로 들여오는 품목과 해외 제조사 정보만 알려주셔도 위생평가와 수입요건 점검 순서를 정리해 드립니다.

📞 율암합동관세사무소 서울본점 02-2039-1063 / 의정부점 031-928-5547

관련 링크: https://www.mfds.go.kr/brd/m_209/view.do?seq=44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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