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통관
일반 · 전자상거래 통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법령에서 허가·승인 등 요건을 정한 물품은 같은 법 제226조에 따라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관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제38조), 신고 단계의 품목분류·과세가격 오류는 이후 추징과 가산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율암은 인보이스·패킹리스트 검토 단계부터 신고 위험을 점검합니다.
진행 절차
서류 접수
인보이스·패킹리스트·B/L 등 선적서류 확인
사전 검토
품목분류·과세가격·세관장확인 요건 점검
신고
수입·수출 신고서 작성 및 전송
심사 · 검사
서류심사·물품검사 대응
수리 · 반출
세액 납부, 화물 반출 및 운송 연계
통관 형태
| 구분 | 내용 | 근거 |
|---|---|---|
| 일반 수입신고 | 수입신고서를 제출하고 관세·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합니다. | 관세법 제241조 |
| 입항 전 수입신고 | 물품이 도착하기 전에 미리 신고해 통관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관세법 제244조 |
| 특송 · 전자상거래 | 특송업체 반입 물품 중 일정 요건의 물품은 간이한 통관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관세법 제254조의2 |
| 수출신고 |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리일부터 30일 이내에 운송수단에 적재해야 합니다. | 관세법 제251조 |
근거 법령과 율암의 업무
주요 근거 법령
| 관세법 제241조 |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
|---|---|
| 관세법 제226조 | 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세관장확인) |
| 관세법 제38조 | 신고납부 |
| 관세법 제9조 | 관세의 납부기한 |
율암이 하는 일
- 수입·수출 신고 대행 및 세액 검토
- 전자상거래(특송·목록통관) 수입통관
- 입항 전 신고로 통관 시간 단축
- 보세운송 · 반출 일정 관리
- 통관 보류 · 검사 대응
자주 문의하시는 내용
수입 관세는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나요?
신고납부하는 경우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관세법 제9조).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으므로 수리 일정에 맞춰 안내드립니다.
통관에 필요한 기본 서류는 무엇인가요?
상업송장(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이 기본입니다. 품목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요건확인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수출신고 후 선적이 늦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수리일부터 30일 이내에 적재하지 않으면 수출신고 수리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251조). 일정이 바뀌면 적재기간 연장을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해외직구 · 구매대행 물품도 진행하나요?
판매 목적이거나 간이 통관 대상이 아니면 일반 수입신고가 필요합니다. 거래 형태에 맞는 통관 방식과 요건을 안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