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품목과 요건별로 필요한 절차와 근거 법령을 안내합니다.

수출입통관

일반 · 전자상거래 통관

IMPORT & EXPORT CLEARANCE

신고부터 반출까지 One-stop

수출입 신고부터 세금 납부, 화물 반출까지 One-stop으로 처리합니다.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법령에서 허가·승인 등 요건을 정한 물품은 같은 법 제226조에 따라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관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제38조), 신고 단계의 품목분류·과세가격 오류는 이후 추징과 가산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율암은 인보이스·패킹리스트 검토 단계부터 신고 위험을 점검합니다.

진행 절차

  1. 서류 접수

    인보이스·패킹리스트·B/L 등 선적서류 확인

  2. 사전 검토

    품목분류·과세가격·세관장확인 요건 점검

  3. 신고

    수입·수출 신고서 작성 및 전송

  4. 심사 · 검사

    서류심사·물품검사 대응

  5. 수리 · 반출

    세액 납부, 화물 반출 및 운송 연계

통관 형태

구분내용근거
일반 수입신고수입신고서를 제출하고 관세·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합니다.관세법 제241조
입항 전 수입신고물품이 도착하기 전에 미리 신고해 통관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244조
특송 · 전자상거래특송업체 반입 물품 중 일정 요건의 물품은 간이한 통관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254조의2
수출신고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리일부터 30일 이내에 운송수단에 적재해야 합니다.관세법 제251조

근거 법령과 율암의 업무

주요 근거 법령

관세법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관세법 제226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세관장확인)
관세법 제38조신고납부
관세법 제9조관세의 납부기한

율암이 하는 일

  • 수입·수출 신고 대행 및 세액 검토
  • 전자상거래(특송·목록통관) 수입통관
  • 입항 전 신고로 통관 시간 단축
  • 보세운송 · 반출 일정 관리
  • 통관 보류 · 검사 대응

자주 문의하시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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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정보와 서류를 보내주시면 근거 법령과 함께 검토 의견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