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관세·무역 실무에 필요한 최신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수입요건

인체등유해성물질 65종 신규 지정 예고, 화학물질 수입 점검

· 율암합동관세사무소

인체등유해성물질 65종 신규 지정 예고, 화학물질 수입 점검

화학물질안전원이 2026년 10월 16일 인체등유해성물질 65종을 새로 지정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공고 제2026-104호).

같은 날 이 물질들의 분류·표시 사항을 정하는 규정 개정안도 함께 예고했습니다(공고 제2026-105호). 화학원료나 혼합물을 수입하는 기업은 성분 목록에 해당 물질이 있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무엇이 달라졌나

구분신규 지정고유번호
인체급성유해성물질35종2026-1-1393~1420, 1451~1457
인체만성유해성물질12종2026-1-1421~1432
생태유해성물질18종2026-1-1433~1450

일부 물질은 두 가지 이상 범주에 함께 해당합니다. 기존 지정 물질 3종도 개정되며, 여기에는 CAS 번호 정정이 포함됩니다.

함께 예고된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65종의 분류·표시 사항을 신설합니다. 기존 물질 12종의 명칭·유해성 분류도 고치며, CAS 번호 1종과 UN 번호 3종 정정이 들어 있습니다.

  • 예고기간: 2026.10.16.~11.5.
  • 근거: 화평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 경과조치: 화학물질관리법상 의무 이행을 위한 부칙을 둠
  • 시행일: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음

실무 쟁점

  • 성분 대조: 수입 원료·혼합물의 구성 성분을 CAS 번호 기준으로 새 목록과 대조해야 합니다. 해외 공급자에게 최신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요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의무 변화: 공고는 신규 지정 물질 취급자에게 화학물질관리법상 의무가 생긴다는 전제로 경과조치를 둔다고 밝혔습니다. 수입 단계에서 필요한 절차가 달라지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표시 준비: 분류·표시 규정 개정으로 표시 의무자가 표시를 이행해야 합니다. 수입품 라벨을 바꾸려면 해외 공급자와 제작 일정을 맞춰야 합니다.
  • 통관 연계: 화학물질은 통관 단계에서 요건 확인 서류를 요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상 성분이 확인되면 다음 수입 건부터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놓치기 쉬운 문제점

공고문에는 물질별 이름과 CAS 번호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에 있고, 세부 결과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고시를 참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CAS 번호가 정정되는 기존 물질은 사내 관리 대장과 다르게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정정 전 번호로 대조하면 해당 물질을 놓칠 수 있습니다.

해결방안

확인 항목준비 방법
대상 성분수입 품목 CAS 번호와 신규 지정 목록 대조
자료 확보공급자에 최신 MSDS·성분 함량 자료 요청
표시라벨 변경 필요 여부와 제작 일정 확인
통관 서류대상 성분 품목의 수입요건 사전 확인
의견 제출영향이 크면 11.5.까지 의견서 제출 검토

율암합동관세사무소는 수입요건 사전 확인과 품목분류 검토를 지원합니다. 성분 자료만 있으면 통관 단계에서 확인할 항목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출처: 화학물질안전원 공고 제2026-104호·제2026-105호 행정예고(2026.10.16.)]

수입 중인 화학원료의 품목명과 MSDS를 보내 주시면 이번 지정안과 관련된 성분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 율암합동관세사무소 서울본점 02-2039-1063 / 의정부점 031-928-5547

관련 링크: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admpp/47544?announceType=TYPE6&mappingAdmRulSeq=2000000332098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