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구 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국제기준 도입·치발기 강화
· 율암합동관세사무소
산업통상부가 2026년 9월 30일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6(완구)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597호).
물리적·화학적 요건을 국제기준에 맞추고 전기완구 기준을 새로 두는 내용입니다. 완구와 치발기를 수입하는 기업은 해외 공장의 시험성적과 소재를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무엇이 달라졌나
| 구분 | 개정안 내용 |
|---|---|
| 물리적 요건 | ISO 8124 도입 |
| 화학적 요건 | EN 71 도입 |
| 배터리 충전 시험 등 | ASTM F963 도입 |
| 전기완구 | 기준 신설 |
| 치발기 | 납(함량·용출)·비스페놀A 등 식약처 젖병용 젖꼭지 수준으로 강화 |
개정 이유로는 신융복합 완구의 안전관리를 위한 국제기준 부합화와, 국회·소비자단체 요구에 따른 치발기 기준 강화를 들었습니다.
의견은 2026년 11월 30일까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 낼 수 있습니다.
실무 쟁점
- 시험 기준 변경: 개정 기준이 확정·시행되면 안전확인 시험도 바뀐 기준에 맞춰야 합니다. 출시 일정이 잡힌 신제품부터 시험 계획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해외 성적서 활용: 해외 공장이 ISO 8124, EN 71, ASTM F963 시험을 이미 받았다면 준비가 수월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 안전확인을 대신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전기완구 구분: 배터리나 충전 기능이 있는 완구는 새로 생기는 전기완구 기준의 적용 여부부터 가려야 합니다.
- 제품 구분과 HS 코드: 같은 물품도 완구로 볼지 다른 어린이제품으로 볼지에 따라 적용 부속서가 달라집니다. 품목분류와 제품 구분을 함께 정리해 두면 통관 단계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문제점
행정예고문에는 시행일과 유예기간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확정 고시가 나오면 시행일과 경과 규정을 반드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치발기 기준은 식약처 젖병용 젖꼭지와 같은 수준으로 맞춰집니다. 기존 시험성적서가 있더라도 납 용출과 비스페놀A 항목은 새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해결방안
| 확인 항목 | 준비 방법 |
|---|---|
| 대상 제품 | 완구·치발기·전기완구 해당 여부 분류 |
| 시험성적 | 해외 공장의 ISO 8124·EN 71·ASTM F963 성적 확인 |
| 치발기 소재 | 납·비스페놀A 시험 계획 미리 수립 |
| 통관 일정 | 확정 고시 시행일 전후로 선적 계획 조정 |
| 의견 제출 | 영향이 크면 11.30.까지 의견서 검토 |
율암합동관세사무소는 수입요건 사전 확인과 HS 코드 확인을 지원합니다. 신제품 수입 전 안전확인 대상 여부와 통관 서류를 함께 점검할 수 있습니다.
[출처: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597호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6(완구)의 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2026.9.30.)]
수입 중인 완구 품목과 해외 공장의 시험성적서 보유 현황만 알려주셔도 점검 우선순위를 정리해 드립니다.
📞 율암합동관세사무소 서울본점 02-2039-1063 / 의정부점 031-928-5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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