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내국수출입 부가세 환급, 과거 거래도 소급 적용
· 율암합동관세사무소
산업통상부가 2026년 10월 19일, 베트남 현지 진출기업의 최대 애로였던 '내국수출입 부가가치세 환급지연'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베트남 국세국은 2026년 9월 전국 모든 성·시 세무국에 지침을 내려, 2025년 7월 1일 통과된 법의 내국수출입 제도를 과거 거래에도 소급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베트남에 생산법인이나 거래처를 둔 기업은 환급 대상 거래를 다시 정리할 시점입니다.
무엇이 달라졌나
| 구분 | 내용 |
|---|---|
| 제도 | 수출용 제조 과정의 베트남 내 기업 간 거래를 수출입으로 인정 |
| 제한 경위 | 베트남 관세국 유권해석(2022.12., 2023.5.) |
| 제한 대상 | 베트남에 대표사무소 등이 있는 외국상인 |
| 법 개정 | 2025.7.1. 통과된 법에 제도 명시(이후 거래만 인정) |
| 이번 조치 | 2026.9. 국세국 지침, 세법개정 이전 거래에도 소급 적용 |
산업통상부는 내국수출입 제도를 한국의 내국신용장 제도와 비슷한 제도로 설명했습니다. 2022~2023년 유권해석으로 적용이 제한될 때 유예기간은 없었습니다.
베트남한인상공인연합회 설문에서 일부 응답 기업이 밝힌 환급 지연액만 가산세를 포함해 최소 400억 원에 이릅니다. 응답하지 않은 기업까지 더하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 쟁점
- 대상 거래 선별: 소급 대상은 세법개정 이전에 이루어진 내국수출입 거래입니다. 환급이 막혔던 거래를 연도별로 먼저 목록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 거래 서류 정합성: 계약 당사자는 외국상인이고 물품은 베트남 안에서 인도되는 구조가 많습니다. 계약서, 인보이스, 인도 증빙이 같은 거래를 가리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한국 본사 서류: 한국 본사가 계약 당사자라면 본사의 계약·결제 기록도 같은 거래 흐름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내 수출입 신고 자료와 어긋나지 않게 맞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원산지 자료: 베트남에서 가공된 제품을 한국 등으로 들여올 때 FTA를 적용한다면, 현지 조달 원재료 자료가 원산지 판정의 근거가 됩니다. 이번 정리 작업 때 함께 모아 두면 효율적입니다.
놓치기 쉬운 문제점
발표 자료는 지침이 내려진 시점을 '2026년 9월'로만 밝히고 있습니다. 환급 신청 방법과 기한은 담고 있지 않으므로 관할 세무당국 안내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유예기간 없이 적용이 제한되었던 만큼, 그 사이 거래 구조를 바꾼 기업이 많습니다. 바뀌기 전과 후의 거래를 나누어 정리해야 소급 대상이 섞이지 않습니다.
해결방안
| 확인 항목 | 준비 방법 |
|---|---|
| 대상 거래 | 세법개정 이전 환급 지연 거래를 연도별로 목록화 |
| 거래 서류 | 계약서·인보이스·인도 증빙 일치 여부 확인 |
| 당사자 구조 | 대표사무소 등 현지 거점 보유 여부 정리 |
| 한국 측 자료 | 본사 계약·결제·수출입 신고 자료 대조 |
| 원산지 | 현지 조달 원재료의 원산지 증빙 확보 |
율암합동관세사무소는 베트남 생산법인과 이어진 수출입 거래의 원산지 판정 사전 검토와 HS 코드·협정세율 확인을 지원합니다. 거래 구조가 복잡하다면 수출입 서류 사전 자체 점검부터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출처: 산업통상부 (참고자료) 「베트남 현지 진출기업 최대 애로 '내국수출입 부가가치세 환급지연' 해결」(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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