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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입법예고, 관세청 외환검사 범위 확대

· 율암합동관세사무소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입법예고, 관세청 외환검사 범위 확대

재정경제부가 2026년 10월 7일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수출입거래를 검사하다 알게 된 외환거래도 관세청이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아직 입법예고 단계입니다. 정부는 12월 3일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나

구분주요 내용(안)관련 조항(안)
관세청 검사수출입거래 검사 중 인지한 외환거래도 검사제35조
환전업인적·물적 등록 요건 규정제15조
해외지급결제업소액해외송금업 등 6개 업권 통합제15조의2~4 신설 등
가상자산이전업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등록·보고 체계제9조의3 등 신설

입법예고 기간은 10월 7일부터 10월 26일까지입니다. 재정경제부는 12월 3일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조항 번호는 입법예고안 기준입니다. 확정 내용은 공포 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 쟁점

  • 수출입 검사와 외환 검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관세 심사나 조사에서 거래 자료를 보다가 대금 지급 방식에 문제가 보이면, 외환거래 검사로 연결될 근거가 생기는 것입니다.
  • 대금 결제 방식을 다시 볼 때입니다: 상계, 제3자 지급, 분할 송금처럼 일반 송금과 다른 방식은 외국환거래 신고 대상인지 따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해외송금 업체 개편: 소액해외송금업 등이 해외지급결제업으로 통합됩니다. 이런 업체로 수입대금을 보내 온 기업은 거래 업체의 등록 변경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놓치기 쉬운 문제점

입법예고안의 표현은 '수출입거래 검사 과정에서 인지한 외환거래'입니다. 관세 자료와 외환 자료가 서로 맞지 않으면, 그 차이가 검사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입신고 금액과 실제 송금액이 다르거나, 계약 상대방과 돈을 받은 상대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는 사유와 증빙이 있으면 설명할 수 있지만,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쟁점이 됩니다.

해결방안

확인 항목준비 방법
금액 대사수입신고 금액과 실제 송금액 차이와 사유 정리
거래 상대방계약서·인보이스 상대방과 송금 상대방 일치 여부 확인
결제 방식상계·제3자 지급·분할 결제 건의 외국환 신고 여부 확인
결제 수단해외송금·지급결제 업체 이용 내역과 증빙 보관
입법 경과공포안과 시행일 확인 후 내부 기준 반영

율암합동관세사무소는 수입 거래 사전 자체 점검과 관세 심사·조사 대응을 지원합니다. 과세가격 자료와 대금 지급 자료를 함께 맞춰 보는 점검도 도와드립니다.

[출처: 재정경제부공고 제2026-259호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26.10.7.), 재정경제부 보도자료(2026.10.7.)]

수입대금을 어떤 방식으로 보내고 계신지만 알려주셔도, 먼저 맞춰 볼 자료를 정리해 드립니다.

📞 율암합동관세사무소 서울본점 02-2039-1063 / 의정부점 031-928-5547

관련 링크: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88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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