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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신고 포상금 상한 폐지, 내부 신고 대비 자체 점검법

· 율암합동관세사무소

관세청 신고 포상금 상한 폐지, 내부 신고 대비 자체 점검법

관세청이 2026년 9월 21일부터 밀수·관세 탈루 신고 포상금 체계를 크게 바꿨습니다. 기존 상한액이 없어지고, 내부 사정을 아는 신고자의 포상금은 최대 3배로 늘었습니다.

신고가 활발해지는 방향인 만큼, 수입기업은 지난 신고 내용을 먼저 점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나

구분개편 전개편 후
상한액일반 밀수 1억5천만 원, 마약류 3억 원상한 폐지
내부 신고자기존 지급액의 2배최대 3배
소액 사건포상 대상 제외포상 대상 포함
산정 방식-적발 금액에 비율을 누적하는 누진형

개편 근거는 관세청 「밀수 등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훈령」입니다. 9월 21일 신고분부터 적용됩니다.

개편 대상에는 밀수 등 범죄 신고와 관세 등 탈세 신고가 모두 포함됩니다. 누진 비율의 구체적인 수치는 보도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실무 쟁점

  • 내부 신고의 동기가 커졌습니다: 포상금이 최대 3배로 늘면서 거래 구조를 잘 아는 사람의 신고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가격 신고, 원산지, 품목분류처럼 내부 자료로 드러나는 쟁점이 주로 문제가 됩니다.
  • 소액 사건도 대상입니다: 금액이 작아 넘어갔던 반복 오류도 이제는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오류가 여러 건 쌓이면 금액도 커집니다.
  • 관세 탈세 신고도 포함됩니다: 특수관계자 간 거래가격, 로열티·생산지원비용 같은 가산요소 누락, 협정관세 적용 요건은 평소 점검해 두면 좋은 대표 쟁점입니다.

놓치기 쉬운 문제점

신고가 접수되면 세관은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이 과정이 관세조사나 기업심사로 이어지면, 기업이 먼저 고칠 기회는 줄어듭니다.

관세법은 납세의무자가 신고 오류를 스스로 바로잡을 수 있도록 보정, 수정신고, 경정청구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문제를 먼저 찾아 정리해 두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비입니다.

해결방안

확인 항목준비 방법
과세가격특수관계 거래가격, 로열티·생산지원비용 반영 여부 점검
원산지협정관세 적용 건의 원산지증명서·직접운송 증빙 확인
품목분류반복 수입 품목의 HS 코드와 세율 근거 재확인
오류 발견 시보정·수정신고 등 자진 시정 절차 검토
내부 관리수입신고 자료 결재·보관 기준 정비, 담당자 교육

율암합동관세사무소는 수입신고 사전 자체 점검, 수정신고·경정청구, 관세 심사·조사 대응을 지원합니다.

[출처: 관세청 보도자료 「관세청, 신고 포상금 '상한액 전면 폐지' 등 대대적 개편」(2026.9.21.)]

최근 2~3년의 주요 수입 품목과 거래 구조만 알려주셔도, 먼저 살펴볼 항목을 정리해 드립니다.

📞 율암합동관세사무소 서울본점 02-2039-1063 / 의정부점 031-928-5547

관련 링크: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87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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