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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원산지

원유 수입선 다변화, 관세청 FTA 지원대책 확대

· 율암합동관세사무소

원유 수입선 다변화, 관세청 FTA 지원대책 확대

관세청이 10월 2일 정유·석유화학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원유 수입선 다변화를 위한 관세행정 지원대책을 점검·확대했습니다. 중동 정세 불안 이후 시행해 온 지원책의 효과와 함께, 새로 추진할 특례도 밝혔습니다.

원유 업계 소식이지만, FTA 특혜관세를 쓰는 모든 수입기업에 시사점이 있습니다. 걸림돌이 된 것이 결국 '직접운송'과 '원산지 입증'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시행된 지원책

구분걸림돌관세청 조치결과(관세청 발표)
캐나다산 원유수출자 원산지 입증 곤란4월 앨버타 주정부와 MOU, 주정부 확인서류로 입증 대체5~9월 수입 50만톤 → 136만톤
미국산 원유제3국 경유로 직접운송 요건 위배5월부터 적하목록 유종계획서 등 간소화 서류로 직접운송 예외 인정6~9월 수입 657만톤 → 809만톤
호주산 천연가스액원유로 분류 시 비축의무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처리로 석유제품 분류(세율 3%→0%)5~9월 37.8만톤 수입
말레이시아산 콘덴세이트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평균 6개월현지 당국과 협력체계 구축발급기간 2개월 이내로 단축
중동발 원유 운임운임·보험료 급등일정 조건하 상승분을 과세가격에서 제외(3월 신고분부터 소급)100건, 602억원 상당 지원

앞으로 추진할 사항 (아직 시행 전)

  • 파나마 송유관을 거치는 미국산 원유: 파나마 세관 등이 발급한 확인서류를 내면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도록 파나마 세관과 실무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홍해·수에즈운하·희망봉 우회 항로와 호르무즈 해협 경유 선박 간 환적(STS): 늘어난 운임·보험료를 과세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가지 모두 '추진·검토' 단계입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조건은 관세청의 후속 공고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업종 수입기업이 짚어볼 쟁점

  • 직접운송: 협정마다 직접운송 요건이 있어, 제3국을 경유하면 비가공증명 등 입증이 필요합니다. 이번 원유 사례처럼 경로가 바뀌면 협정세율 적용이 막힐 수 있습니다.
  • 원산지증명서 지연: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원산지증명서를 받지 못해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하고, 이미 낸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FTA관세특례법 제9조).
  • 품목분류: 같은 물품도 어떤 번호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세율과 부수 의무(비축의무 등)가 달라집니다. 판단이 애매하면 품목분류 사전심사로 미리 확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결방안: 수입기업 체크리스트

확인 항목준비 방법
운송 경로경유지·환적 여부 확인, 경유 시 직접운송 입증서류 미리 확보
원산지증명서수출자 발급 일정 확인, 늦으면 수리 후 1년 내 사후적용 신청
품목분류세율·요건이 갈리는 품목은 사전심사로 확정
운임 특례비정상 운임 상승 시 과세가격 특례 대상 여부 확인

[출처: 관세청 보도자료 「원유 수입선 다변화 관세행정 지원대책 확대」, 2026.10.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율암합동관세사무소는 FTA 직접운송 요건 검토, 원산지증빙 서류 점검, 협정관세 사후적용 및 경정청구,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을 지원합니다. 경유 운송이나 원산지증명서 지연으로 협정세율 적용을 놓치고 있다면, 수입신고서와 운송서류만 보내주셔도 환급 가능 여부를 검토해 드립니다.
📞 율암합동관세사무소 서울본점 02-2039-1063 / 의정부점 031-928-5547

관련 링크: https://www.customs.go.kr/kcs/na/ntt/selectNttList.do?mi=2891&bbsId=1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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