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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이력 수입식품, 정밀검사 최대 20회로 확대

· 율암합동관세사무소

부적합 이력 수입식품, 정밀검사 최대 20회로 확대

식약처가 2026년 9월 30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총리령 제2158호)을 개정·공포했습니다. 위해 우려가 높은 수입식품의 정밀검사를 강화하고, 원료 용도변경 사유와 사무소 요건 등 현장 규제를 손봤습니다.

다만 항목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정밀검사 강화와 구매대행 광고 의무는 바로 시행되지 않고,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무엇이 달라졌나

구분개정 전개정 후시행
부적합 이력 식품 재수입 정밀검사일률적으로 5회까지위해발생 우려 시 20회 이내공포 후 6개월
구매대행 광고안내 의무 없음직구식품 위해정보 안내 문구 포함 의무공포 후 6개월
원료 용도변경 승인 사유폐업·파산·사용 중단 등대규모 재해·감염병·국제정세 변동으로 수입이 어려운 업소의 판매 요청 추가공포일
수입·판매업 사무소근린생활·판매·업무시설 등창업보육센터 추가공포일
위생교육 이수증신청자가 제출전자적으로 확인되면 제출 생략공포일
우수수입업소 변경별도 변경등록수입·판매업 변경등록(신고)으로 갈음공포일

실무 쟁점

  • 20회 정밀검사는 시행일 이후 수입검사 등에서 부적합 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2조). 이미 받은 부적합 이력에 곧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부적합 항목별 위해도 등급과 등급별 검사 횟수는 식약처 고시 「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할 예정입니다. 고시가 나와야 우리 품목의 실제 검사 횟수를 알 수 있습니다.
  • 용도변경 사유가 넓어졌지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은 그대로입니다. 승인 없이 제조용 원료를 다른 업소에 넘기면 안 됩니다.

놓치기 쉬운 문제점

시행 후에는 한 번의 부적합이 이후 수입 건마다 반복되는 정밀검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밀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통관이 늦어지고 검사비용도 늘어, 같은 제품을 꾸준히 들여오는 수입자일수록 부담이 커집니다.

인터넷 구매대행 영업자는 시행일까지 광고 화면을 고쳐 두어야 합니다. 안내 문구가 빠지면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해결방안: 지금 준비할 것

확인 항목준비 방법
첫 부적합 예방시행 전까지 수출국 제조사의 시험성적서와 잔류농약·미생물 관리 상태 점검
고시 개정 동향위해도 등급·검사 횟수를 정할 고시 개정안 발표 여부 확인
통관 일정부적합 이력 품목은 정밀검사 기간을 반영해 입고·판매 일정 조정
구매대행 광고상품 페이지에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안내 문구 반영
원료 공급재해·감염병·국제정세로 원료 확보가 어려우면 용도변경 승인 신청 검토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식약처, 위해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현장 걸림돌 규제 합리적 개선」, 2026.09.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2158호, 2026.09.30. 공포) 및 부칙]

율암합동관세사무소는 수입 전 식품 요건 사전 검토, 부적합 이력 확인, 정밀검사 대상 통관 대응을 지원합니다. 수입 예정 식품의 제품명과 제조사만 알려주셔도 부적합 이력과 예상 검사 절차를 정리해 드립니다.
📞 율암합동관세사무소 서울본점 02-2039-1063 / 의정부점 031-928-5547

관련 링크: 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50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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