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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요건

수입식품검사 검사 대상과 기간 미리 알아보기, 첫 수입 전 확인할 점

· 율암합동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율암합동관세사무소입니다 😊
해외에서 좋은 식품을 찾아 계약까지 마쳤는데, 통관이 언제 끝날지 몰라 걱정되신 적 있으신가요. 식품은 세관 신고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식약처 신고와 검사를 함께 거쳐야 국내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처음 식품을 들여오는 사업자분들은 수입식품검사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사 종류에 따라 걸리는 시간이 크게 달라집니다. 판매 일정을 잡기 전에 미리 알아 두시면 훨씬 수월합니다.
오늘은 검사 대상과 종류, 기간이 달라지는 이유, 진행 순서까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식품 통관에 검사가 필요한 이유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식품을 들여오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받은 관할 지방식약청이 서류와 제품을 확인합니다. 이 확인 절차가 바로 검사입니다.
식품 등의 수입신고는 관세법에 따른 세관장확인 대상입니다. 식약처에서 수입신고확인증을 받아야 세관 수입신고 수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 통관 일정은 사실상 식약처 절차가 좌우합니다.
식품뿐 아니라 식품첨가물, 기구와 용기, 포장, 건강기능식품도 같은 법의 관리 대상입니다. 제품이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검사는 네 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수입식품 검사 대상은 판매용이나 영업용으로 들여오는 식품 전반입니다. 다만 모든 제품이 같은 방식으로 검사를 받지는 않습니다. 식약처는 제품의 위험도와 수입 이력을 보고 방식을 정합니다.
서류검사는 제출한 서류와 신고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현장검사는 담당자가 보관 장소에서 제품의 외관과 표시, 상태를 직접 살펴봅니다.
무작위표본검사는 이미 수입된 적이 있는 제품 가운데 일부를 골라 시료를 채취하고 시험합니다. 정밀검사는 물리적, 화학적, 미생물학적 방법으로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 분석하는 가장 꼼꼼한 단계입니다.

처음 들여오는 식품은 정밀검사부터

처음 수입하는 식품은 원칙적으로 정밀검사 대상입니다. 같은 이름의 제품이라도 제조업소가 다르면 별도의 제품으로 보아 다시 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밀검사는 시료를 검사기관에 보내 분석하므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첫 수입식품검사에서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과거에 부적합 이력이 있거나 위해 정보가 확인된 제품은 정밀검사 비중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첫 물량은 일정을 넉넉하게 잡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간이 달라지는 지점 정리

수입식품 검사기간은 어떤 방식이 지정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서류검사로 끝나면 비교적 빠르지만, 정밀검사가 지정되면 분석 기간이 더해집니다.
서류 보완 요청이 오면 그만큼 처리가 늦어집니다. 아래 표는 처음 수입하시는 분들이 흔히 오해하는 부분과 실제로 확인해야 할 부분을 정리한 것입니다.

구분흔히 알고 있는 내용실제로 확인할 부분
첫 수입 제품서류만 내면 바로 통관된다원칙적으로 정밀검사 대상이라 분석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같은 제품 재수입한 번 통과하면 다음부터 검사가 없다무작위표본검사로 다시 시료를 채취할 수 있습니다
해외 제조사 정보신고할 때 함께 내면 된다수입신고 전에 해외제조업소 등록이 끝나 있어야 합니다
한글표시사항국내에서 스티커만 붙이면 끝난다스티커도 가능하지만 항목과 내용이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율암과 진행할 때문제가 생긴 뒤 원인을 찾는다성분표와 견적서 단계에서 검사 방식과 서류를 먼저 정리해 일정 차질을 줄입니다

진행 순서 한눈에 보기

첫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을 합니다. 등록 전에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 영업 형태에 맞는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해외제조업소를 등록합니다. 신고 전에 등록이 끝나 있어야 하므로 제조사에 필요한 정보를 미리 요청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셋째 제품의 원재료와 성분, 제조 공정을 확인합니다. 국내에서 쓸 수 없는 원료나 기준을 넘는 첨가물이 있으면 통관이 어렵습니다.
넷째 물품 도착 시점에 맞춰 식약처에 수입신고를 하고 지정된 방식의 검사를 받습니다. 적합 판정이 나오면 수입신고확인증이 발급됩니다.
다섯째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뒤 물품을 반출합니다.

미리 챙겨야 할 주의사항

한글표시사항은 제품명, 원재료명, 소비기한 등 정해진 항목을 기준에 맞게 갖춰야 합니다. 표시가 맞지 않으면 보완 전까지 절차가 멈출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가 부적합으로 나오면 반송이나 폐기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 비용은 대부분 수입자 쪽 부담이 됩니다. 계약 단계에서 제조사와 책임 범위를 정해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검사 중인 물품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임의로 판매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보관 장소와 보관료도 미리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율암합동관세사무소는 처음 식품을 들여오시는 사업자분들이 통관 전에 막히는 부분을 미리 짚어 드립니다. 제품 성분표와 제조사 정보, 견적서만 보내주셔도 예상되는 검사 방식과 필요한 서류, 예상 세액을 정리해 드립니다. 첫 수입 일정을 세우기 전에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처음 수입하는 식품은 꼭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A. 처음 들여오는 식품은 원칙적으로 정밀검사 대상입니다. 분석 기간이 필요하므로 첫 물량은 판매 일정을 여유 있게 잡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Q. 한 번 통관된 제품은 다음부터 검사가 없나요?
A. 이후에는 서류검사 중심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무작위표본검사로 다시 시료를 채취할 수 있으므로 검사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Q. 수입식품 검사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 정밀검사 수수료와 보관료 등은 일반적으로 수입자가 부담합니다. 부적합 시 반송이나 폐기 비용도 생길 수 있어 계약 단계에서 함께 검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Q. 샘플로 소량 들여오는 식품도 신고해야 하나요?
A. 판매나 영업에 쓰지 않는 연구용, 조사용 샘플은 다르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용도와 수량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들여오기 전에 확인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입식품검사는 첫 수입 전에 준비할수록 일정이 안정되니, 율암합동관세사무소와 미리 점검해 보세요.

율암합동관세사무소
서울본점 02-2039-1063 / 의정부점 031-928-5547
www.yulamcus.com

관련 링크: https://blog.naver.com/PostList.naver?blogId=bibi_customs&from=postList&categoryNo=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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