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이스라엘 FTA 생산지역 고시 개정, 수입기업 확인사항
· 율암합동관세사무소
이스라엘산 물품에 한-이스라엘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면 생산지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세청이 이 확인 기준을 담은 고시의 별표를 바꿔 10월 16일부터 시행했습니다.
협정관세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국경지역 목록이 달라졌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물품을 들여오는 기업은 거래처 주소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무엇이 달라졌나
| 구분 | 내용 |
|---|---|
| 고시 | 관세청 고시 제2026-62호(일부개정) |
| 발령·시행 | 2026. 10. 16. (발령일 시행) |
| 별표 1 | 1967년 이후 이스라엘 점령 지역 변경 |
| 별표 2 | 점령 지역 여부 확인이 필요한 국경지역 변경 |
| 공표 | 관세청 FTA포털 게시, 고시와 다르면 포털 우선 |
이번 개정은 별표만 바꿨습니다. 변경된 지역명은 고시 첨부 엑셀 파일과 관세청 FTA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무 쟁점
- 생산지역 기준: 원산지증명서에 적힌 생산 장소와 우편번호가 판단 기준입니다. 주소나 우편번호가 빠지면 협정관세 신청이 반려됩니다.
- 별표 1 지역: 해당 지역 생산품은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별표 2 국경지역: 수입신고서 '신고인기재'란에 "이스라엘 생산지역 확인 필요"라고 적고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리 후라면 정정신청서에 적습니다.
- 확인 기간: 국경지역은 관세청이 외교부에 확인을 요청하고, 외교부는 원칙적으로 15일 이내 회신합니다. 그 사이 협정관세 적용이 확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문제점
생산지역이 여러 곳이면 신청 물품별로 어느 지역에서 생산됐는지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원산지증명서 한 장에 여러 생산지가 섞여 있으면 확인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재료와 공정도 따져야 합니다. 적용 지역 밖에서 생산된 재료는 비원산지재료로, 적용 지역 밖에서 한 가공은 비당사국 공정으로 봅니다. 완제품 공장 주소만 확인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다른 FTA에도 시사점이 있습니다. 원산지증명서의 생산자 주소 기재가 협정 적용 여부를 바꿀 수 있다는 점입니다. 수입 전에 증명서 기재 사항을 점검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해결방안
| 확인 항목 | 준비 방법 |
|---|---|
| 생산지 주소 | 거래처별 생산 장소·우편번호 목록 작성 |
| 별표 대조 | FTA포털 최신 별표 1·2와 대조 |
| 국경지역 | 신고서 기재 문구·증명서 제출 준비 |
| 재료·공정 | 주요 재료 생산지와 가공 장소 확인 |
| 기존 수입분 | 수리 후 정정이 필요한 건 점검 |
율암합동관세사무소는 원산지증명서 사전 검토와 협정세율 확인을 지원합니다. 협정관세 적용이 거부된 건은 사유를 확인해 정정이나 경정청구 가능성을 함께 살펴봅니다.
[출처: 관세청 고시 제2026-62호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이스라엘 생산지역 및 확인 방법에 관한 고시」(2026.10.16.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스라엘 거래처 목록과 원산지증명서 사본만 주시면 생산지역 확인이 필요한 건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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