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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스라엘 FTA 생산지역 고시 개정, 수입기업 확인사항

· 율암합동관세사무소

한-이스라엘 FTA 생산지역 고시 개정, 수입기업 확인사항

이스라엘산 물품에 한-이스라엘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면 생산지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세청이 이 확인 기준을 담은 고시의 별표를 바꿔 10월 16일부터 시행했습니다.

협정관세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국경지역 목록이 달라졌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물품을 들여오는 기업은 거래처 주소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무엇이 달라졌나

구분내용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6-62호(일부개정)
발령·시행2026. 10. 16. (발령일 시행)
별표 11967년 이후 이스라엘 점령 지역 변경
별표 2점령 지역 여부 확인이 필요한 국경지역 변경
공표관세청 FTA포털 게시, 고시와 다르면 포털 우선

이번 개정은 별표만 바꿨습니다. 변경된 지역명은 고시 첨부 엑셀 파일과 관세청 FTA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무 쟁점

  • 생산지역 기준: 원산지증명서에 적힌 생산 장소와 우편번호가 판단 기준입니다. 주소나 우편번호가 빠지면 협정관세 신청이 반려됩니다.
  • 별표 1 지역: 해당 지역 생산품은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별표 2 국경지역: 수입신고서 '신고인기재'란에 "이스라엘 생산지역 확인 필요"라고 적고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리 후라면 정정신청서에 적습니다.
  • 확인 기간: 국경지역은 관세청이 외교부에 확인을 요청하고, 외교부는 원칙적으로 15일 이내 회신합니다. 그 사이 협정관세 적용이 확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문제점

생산지역이 여러 곳이면 신청 물품별로 어느 지역에서 생산됐는지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원산지증명서 한 장에 여러 생산지가 섞여 있으면 확인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재료와 공정도 따져야 합니다. 적용 지역 밖에서 생산된 재료는 비원산지재료로, 적용 지역 밖에서 한 가공은 비당사국 공정으로 봅니다. 완제품 공장 주소만 확인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다른 FTA에도 시사점이 있습니다. 원산지증명서의 생산자 주소 기재가 협정 적용 여부를 바꿀 수 있다는 점입니다. 수입 전에 증명서 기재 사항을 점검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해결방안

확인 항목준비 방법
생산지 주소거래처별 생산 장소·우편번호 목록 작성
별표 대조FTA포털 최신 별표 1·2와 대조
국경지역신고서 기재 문구·증명서 제출 준비
재료·공정주요 재료 생산지와 가공 장소 확인
기존 수입분수리 후 정정이 필요한 건 점검

율암합동관세사무소는 원산지증명서 사전 검토와 협정세율 확인을 지원합니다. 협정관세 적용이 거부된 건은 사유를 확인해 정정이나 경정청구 가능성을 함께 살펴봅니다.

[출처: 관세청 고시 제2026-62호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이스라엘 생산지역 및 확인 방법에 관한 고시」(2026.10.16.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스라엘 거래처 목록과 원산지증명서 사본만 주시면 생산지역 확인이 필요한 건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 율암합동관세사무소 서울본점 02-2039-1063 / 의정부점 031-928-5547

관련 링크: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86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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