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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고시 개정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 10월 22일 시행, 수출입 제한 사유 확대

· 율암합동관세사무소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 10월 22일 시행, 수출입 제한 사유 확대

개정 대외무역법 시행령이 10월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0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국가안보와 정보보호 등으로 넓어진 수출입 제한 사유에 맞춰 조사 절차를 구체화했습니다.

관세청에 협정관세 활용 통계를 요청할 수 있는 범위도 정해졌습니다. 수출입기업이 확인할 부분을 정리합니다.

무엇이 달라졌나

구분개정 전개정 후
수출입 제한 사유전쟁·천재지변, 상대국 부당 차별, 국제평화 유지 등국가안보 위협, 정보보호, 공중도덕, 국보 보호 등 추가
제한 조치 조사세부 규정 없음조사 내용·방법, 전문가 자문,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협정관세 통계요청 근거 없음산업통상부가 관세청에 통계 요청 가능
통상활용지원기관법적 근거 없음지정 요건·절차, 지정취소·청문 규정

제한 사유 확대와 협정관세 통계 요청 근거는 2026년 4월 21일 개정된 대외무역법에 담겼습니다. 이번 시행령은 그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10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0월 22일 시행됩니다.

조사의 세부 사항은 「무역에 관한 제한 등 특별조치 시행을 위한 고시」로 정하며, 법령 시행일에 맞춰 발효될 예정입니다. 협정관세 통계에는 적용대상 수출입액, 실제 적용 수출입액, 활용률이 들어갑니다.

실무 쟁점

  • 수출입 제한의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국가안보나 정보보호를 이유로도 수출입 제한 조치가 가능해졌습니다. 통신·보안 장비나 데이터를 다루는 기기를 거래하는 기업은 앞으로 나올 조치를 지켜봐야 합니다.
  • 조사 단계에서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제한 조치 전에 전문가 자문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가 생겼습니다. 관련 품목을 다루는 기업이라면 이 단계에서 거래 현황과 영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FTA 활용률을 비교할 수 있게 됩니다: 협정관세 적용대상액과 실제 적용액이 통계로 정리되면, 우리 회사가 협정세율을 놓치고 있는지 업계 수준과 견주어 볼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문제점

이번 시행령은 절차와 근거를 정한 것이고, 특정 품목을 바로 제한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실제 제한 대상과 방법은 별도 조치와 고시로 정해지므로, 시행 이후 나오는 고시 원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협정관세 적용대상인데도 일반세율로 신고한 건이 있다면, 통계로 드러나기 전에 스스로 점검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사후에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지는 협정과 기한에 따라 다릅니다.

해결방안

확인 항목준비 방법
취급 품목 영향안보·정보보호 관련 품목 여부를 목록으로 정리
후속 고시시행일 전후 특별조치 고시 원문 확인
의견수렴 대응거래 현황·영향 자료를 미리 준비
FTA 활용 점검최근 수입신고 중 협정세율 미적용 건 추출
놓친 협정관세사후적용·경정청구 가능 기한 확인

율암합동관세사무소는 HS 코드·협정세율 확인과 협정관세 사후적용·경정청구를 지원합니다.

[출처: 산업통상부 보도자료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2026.10.13.)]

주요 거래 품목과 최근 수입신고 내역을 알려주시면, 제한 조치 영향과 협정세율 누락 여부를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 율암합동관세사무소 서울본점 02-2039-1063 / 의정부점 031-928-5547

관련 링크: https://www.motir.go.kr/kor/article/ATCL3f49a5a8c/172283/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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