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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요건

전자담배 용액 통관 강화, 유사·무니코틴 수입 시 서류 5종

· 율암합동관세사무소

전자담배 용액 통관 강화, 유사·무니코틴 수입 시 서류 5종

관세청이 전자담배 용액의 통관관리를 크게 강화했습니다.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합성니코틴이 담배에 포함되자, 과세를 피해 유사니코틴이나 무니코틴으로 들여오는 경우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제 유사·무니코틴 용액은 모두 서류심사와 통관 전 성분분석을 거칩니다. 수입업체가 준비할 서류와 점검할 부분을 정리합니다.

무엇이 달라졌나

시기조치
2026.4.24.담배사업법 개정으로 합성니코틴이 담배에 포함
2026.6.15.~유사·무니코틴 수입 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의무화
2026.7.16.~중앙관세분석소가 모든 수입신고 건을 통관 전 성분분석
2026.7.28.~식약처와 협의한 유사니코틴 공인 분석법 전국 세관 적용
2026.8.18.~모든 유사·무니코틴 용액을 서류제출 심사 대상으로 전환, 증빙서류 5종 제출

수입신고 때 내야 하는 5종 서류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전자거래특별계약서, 해외생산자·유통·수출업체간 거래관계도, 상대국 수출신고필증, 담배전매기업생산허가증입니다. 합성니코틴에 준하는 수준입니다.

실무 쟁점

  • 공급망 서류의 진위 검증: 유사·무니코틴은 대부분 중국에서 들어옵니다. 관세청은 중국 현지 전자담배 허가제도를 조사해, 중국 내 거래단계 전 과정의 허가와 공급망 서류를 받아 진위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 통관 전 전수 분석: 서류가 갖춰져도 성분분석 결과가 신고 내용과 다르면 통관이 막힙니다. 중앙관세분석소는 2025년 1월부터 2026년 9월까지 니코틴을 무니코틴으로 신고한 22건, 65.43리터를 걸러냈습니다.
  • 통관 뒤 관세조사: 관세청은 허위신고로 개별소비세를 탈루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에 관세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저가신고와 불법 외화송금 여부까지 무역거래 전반을 본다고 밝혔습니다.

놓치기 쉬운 문제점

해외 공급자가 무니코틴이라고 표시한 제품이라도, 국내 분석에서 니코틴이 나오면 수입자가 허위신고 책임을 지게 됩니다. 공급자의 말과 라벨만 믿고 들여오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또 이번 조치는 담배 관련 세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관세조사에서는 거래가격과 대금 송금 방식도 함께 봅니다. 계약서상 단가와 실제 송금액이 다르면 별도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해결방안

확인 항목준비 방법
5종 증빙서류선적 전에 공급자에게 서류 일체를 받고 서로 내용이 맞는지 대조
성분 확인공급자 시험성적서 외에 국내 분석 결과를 받을 수 있는지 검토
거래관계도생산자부터 수출업체까지 실제 거래 단계를 빠짐없이 정리
가격·송금계약 단가, 송장 금액, 실제 송금액이 일치하는지 점검
통관 일정서류심사와 성분분석 기간을 감안해 판매 일정에 여유 확보

율암합동관세사무소는 수입요건과 제출서류 사전 확인, 거래가격·송금 구조 점검, 관세조사 대응을 지원합니다.

[출처: 관세청 보도자료 「관세청, 전자담배 용액 고강도 통관관리 대책 시행중」(2026.9.23.)]

전자담배 용액이나 관련 원료를 수입하고 계신다면, 공급자 서류와 최근 수입신고 내역만 보내주셔도 빠진 서류와 점검할 부분을 정리해 드립니다.
📞 율암합동관세사무소 서울본점 02-2039-1063 / 의정부점 031-928-5547

관련 링크: https://www.customs.go.kr/kcs/na/ntt/selectNttList.do?mi=2891&bbsId=1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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