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캐모마일 잔류농약 초과 회수, 허브차 수입 점검 포인트
· 율암합동관세사무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입 캐모마일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을 넘게 검출되어 판매중단·회수 조치를 했다고 10월 8일 발표했습니다. 이미 통관을 마치고 유통 중인 제품이었습니다.
허브차·건조 농산물은 산지와 수확 시기에 따라 농약 사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품목을 수입하는 기업이 점검할 부분을 정리합니다.
무엇이 발표됐나
| 구분 | 내용 |
|---|---|
| 대상 | 수입·판매된 캐모마일 제품 |
| 검출 성분 | 디페노코나졸, 프로피코나졸 (기준 초과) |
| 조치 | 판매중단 및 회수, 소비자 구입처 반품 안내 |
| 발표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6.10.8. |
실무 쟁점
- 기준이 없는 농약도 관리됩니다. 식약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를 2019년 모든 농산물로 확대했습니다. 잔류허용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농약은 0.01mg/kg 이하로 관리합니다.
- 통관 뒤에도 검사는 이어집니다. 이번 건처럼 유통 단계 검사에서 부적합이 나오면 판매중단과 회수로 이어집니다.
- 위해 우려 식품의 검사가 강화됐습니다. 9월 30일 개정·공포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은 위해 우려가 높은 수입식품의 정밀검사 횟수를 5회에서 최대 20회로 늘렸습니다.
놓치기 쉬운 문제점
같은 공급자, 같은 품목이라도 로트가 바뀌면 잔류농약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수입 때 받은 시험성적서만으로 이후 수입분을 안심하기 어렵습니다.
또 국내에서 쓰는 농약 기준과 수출국의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수출국에서 문제없이 쓰는 농약이라도, 국내에 해당 품목 기준이 없으면 0.01mg/kg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결방안
| 확인 항목 | 준비 방법 |
|---|---|
| 해외 공급자 농약 사용 | 재배·수확 단계 사용 농약 목록을 받아 국내 기준과 대조 |
| 로트별 시험성적서 | 선적 로트마다 잔류농약 시험성적서 요청 |
| 수입 전 검사 | 신규 산지·신규 공급자는 선적 전 자가 시험 검토 |
| 계약 조건 | 부적합·회수 시 비용 부담과 반품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 |
| 통관 이력 관리 | 부적합 이력이 있는 품목은 정밀검사 가능성을 감안해 일정 여유 확보 |
율암합동관세사무소는 수입식품 수입요건 사전 확인, 수입신고 서류 점검, 검사 일정에 맞춘 통관 계획 수립을 지원합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된 수입 '캐모마일' 회수 조치」(2026.10.8.)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보마루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위해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현장 걸림돌 규제 합리적 개선」(2026.9.30.)]
허브차나 건조 농산물 수입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품목명과 수출국, 공급자 시험성적서만 보내주셔도 수입요건과 점검 항목을 정리해 드립니다.
📞 율암합동관세사무소 서울본점 02-2039-1063 / 의정부점 031-928-5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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