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원산지 위반 256곳 적발, 수입 농식품 유통 점검 포인트
· 율암합동관세사무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이 추석 성수기 원산지 단속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적발된 사례 가운데 상당수가 수입 농식품을 국산으로 속이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였습니다.
수입 단계에서 원산지를 제대로 신고했더라도, 유통 단계에서 표시가 바뀌거나 빠지면 문제가 됩니다. 수입 농식품을 다루는 기업이 함께 점검할 부분을 정리합니다.
무엇이 발표됐나
| 구분 | 내용 |
|---|---|
| 단속 기간 | 2026.9.7.~9.23. |
| 점검 대상 | 추석 선물·제수용 농식품 판매업체 13,251곳 |
| 적발 | 256곳 (거짓표시 104곳 형사입건, 미표시 152곳) |
| 과태료 | 미표시 업체에 3,587만 원 부과 예정 |
| 주요 사례 | 캐나다산 돼지고기, 중국산 배추김치·고춧가루·표고버섯 |
실무 쟁점
- 단계별로 관리 법령이 다릅니다. 수입통관 때는 대외무역법과 관세법에 따른 원산지표시를 세관이 확인합니다. 국내 유통·판매 단계에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관원이 단속합니다.
- 소분·재포장이 위험 구간입니다. 수입 포장에 붙은 원산지표시가 납품처의 소분·재포장 과정에서 빠지거나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 FTA 원산지와 원산지표시는 별개입니다. 협정세율 적용을 위한 원산지 판정과 소비자에게 보여주는 원산지표시는 기준과 서류가 다릅니다.
놓치기 쉬운 문제점
관세청도 원산지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9월 관세조사 관계관 회의에서 수입물품의 국산 둔갑(택갈이)과 원산지 허위표시를 고강도로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통 단계 단속이 수입 단계 점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때 수입신고필증, 원산지증명서, 납품 거래명세서 같은 서류가 원산지를 설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평소 수입 로트와 납품 내역을 연결해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결방안
| 확인 항목 | 준비 방법 |
|---|---|
| 수입 단계 원산지표시 | 통관 전 포장·라벨 표시 상태와 표시 위치 확인 |
| 납품처 안내 | 거래명세서·납품 서류에 원산지를 명기하고 소분 시 표시 의무 안내 |
| 로트 추적 | 수입신고번호와 납품 내역을 연결해 보관 |
| FTA 원산지 서류 | 협정세율 적용 건은 원산지증명서와 운송서류를 별도 보관 |
| 국산·수입산 혼합 | 혼합 제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을 사전에 확인 |
율암합동관세사무소는 수입물품 원산지표시 사전 확인, FTA 원산지 판정 검토, 원산지 검증 대응을 지원합니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보도자료 「"국내산인 줄 알았는데"... 농관원, 추석 농식품 원산지 위반 256개소 적발」(2026.10.1.) / 관세청 보도자료 「전국 관세조사 관계관 회의 개최」(2026.9.8.)]
수입 농식품의 원산지표시나 납품 서류 관리가 걱정되신다면, 수입신고필증과 제품 라벨 사진만 보내주셔도 점검 포인트를 알려드립니다.
📞 율암합동관세사무소 서울본점 02-2039-1063 / 의정부점 031-928-5547
관련 링크: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876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