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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약품 232조 관세 전면 시행, 한국산 15% 적용 기준

· 율암합동관세사무소

미국 의약품 232조 관세 전면 시행, 한국산 15% 적용 기준

미국의 의약품 232조 관세가 2026년 9월 29일부터 모든 기업의 제품으로 확대 적용되고 있습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9월 28일 갱신 지침(CSMS #70054007)을 내고 세율 구간과 적용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대미 의약품·원료의약품 수출기업은 우리 제품이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무엇이 달라졌나

구분내용
근거미국 대통령 포고문 11020호(2026.4.2.)
적용 시작부속서 III 기업 7.31. / 그 밖의 기업 9.29.
대상HTSUS 제29·30류 중 특허 의약품과 원료
기본 세율100%(일반 관세 포함, 9903.04.60)
한국·EU·일본 등15%(일반 관세 포함, 9903.04.62)
제네릭 의약품0%(9903.04.67)
임상·연구·비상업용0%(9903.04.70)

CBP는 한 물품이 여러 세율 구간에 해당하면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9월 23일 미국 상무부 고시로 '의약품' 정의는 완제품, 그 원료의약품(API), API의 핵심 출발물질로 좁혀졌습니다.

특허가 없는 동물용 의약품은 제네릭 정의에 포함되었습니다. 한국은 특정 용도 품목에 0%를 적용하는 국가 목록(9903.04.66)에도 들어 있습니다.

실무 쟁점

  • 한국산 여부: 15%는 '한국 제품'에 적용됩니다. 원료를 제3국에서 들여와 국내에서 제조했다면, 미국 기준으로 한국산이 되는지 공정별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특허·제네릭 구분: 같은 성분이라도 특허 여부와 정의 충족에 따라 15%와 0%로 갈립니다. 미국 수입자가 근거를 요구할 수 있으니 특허·허가 자료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 FTA 세율과 별개: CBP는 9903.04.60~.68 관세가 FTA 등 특혜세율과 별도로 부과된다고 안내했습니다. 한-미 FTA로 일반 관세가 없어도 232조 관세는 따로 계산됩니다.
  • 거래가격 영향: 관세 부담이 커지면 가격 재협상이 이어집니다. 미국 자회사와의 특수관계 거래라면 가격 결정 근거를 문서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놓치기 쉬운 문제점

상무부 고시로 부속서 IV에서 HTS 코드 5개(2937.23.50, 3002.13.00, 3002.14.00, 3002.15.00, 3004.49.00)가 빠졌습니다. 예전에 정리한 대상 목록을 그대로 쓰면 판단이 틀릴 수 있습니다.

경과 세율(9903.04.61)은 9월 29일 0시 1분(미 동부시간) 이후 반입분에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환급(drawback)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으니 재수출 구조가 있다면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해결방안

확인 항목준비 방법
세율 구간품목별 특허·제네릭 여부와 9903 세번 정리
HS 코드국내 HSK와 미국 HTSUS 10단위 대조, 부속서 변경 반영
원산지원료 수입국·제조공정별 한국산 판단 자료 준비
거래가격특수관계 거래의 가격 산정 근거 문서화
수입자 협의세번 신고 방식과 증빙 제출 범위 사전 합의

율암합동관세사무소는 수출 품목의 HS 코드 확인과 원산지 판정 사전 검토를 지원합니다. 미국 세번 대조가 필요한 품목부터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출처: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CSMS #70054007 「Section 232 Duties on Imports of Pharmaceutical Articles and Ingredients」(2026.9.28.)]

대미 수출 의약품 목록과 원료 조달 구조만 알려주셔도 세율 구간과 점검 우선순위를 정리해 드립니다.

📞 율암합동관세사무소 서울본점 02-2039-1063 / 의정부점 031-928-5547

관련 링크: https://content.govdelivery.com/accounts/USDHSCBP/bulletins/42cf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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