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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조사 운영 방향 재정립, 수입기업이 대비할 점

· 율암합동관세사무소

관세조사 운영 방향 재정립, 수입기업이 대비할 점

관세청이 9월 7일 「전국 관세조사 관계관 회의」를 열고, 올해 관세조사 실적을 점검하며 운영 방향을 다시 정했습니다. 발표된 지 한 달쯤 지났지만, 하반기 이후 관세조사가 어디에 집중될지를 보여주는 자료라 정리해 드립니다.

핵심은 조사 범위가 '세금 탈루'에서 '수출입 공급망 전반'으로 넓어진다는 점입니다. 세금을 제대로 냈더라도 수입요건이나 원산지표시에서 문제가 생기면 조사에서 함께 지적될 수 있습니다.

올해 1~7월 관세조사 실적

구분적발 금액주요 사례(관세청 발표)
세액 탈루1,760억 원특수관계 수출자의 실제 마진을 빼고 저가신고(887억 원)
수입요건 준수 등 위반7,377억 원저세율을 적용받은 육류를 시중에 풀지 않고 창고에 보관(94억 원)
원산지표시 위반1,623억 원외국산 철제봉을 단순 절단한 뒤 원산지 미표시 판매(87억 원)
합계1조 760억 원

적발 금액의 대부분(약 9천억 원)이 세금이 아닌 법규 위반이라는 점이 눈에 띕니다.

앞으로의 관세조사 방향

  • 조사 범위를 탈세 대응에서 수출입 공급망 관리 전반으로 넓힙니다.
  • 기업 소재지를 관할하는 권역세관 중심으로 납세관리체계를 바꿉니다.
  • '성실신고 확인제도', '자율심사제도' 등 기업이 스스로 참여하는 협력 프로그램을 확대합니다.
  • 밥상물품·생활필수품 가격 상승 유발, 공공조달 물품 재정편취, 고가 사치품 조세회피, 가짜 니코틴 수입 탈세를 집중 단속합니다.
  • 수입물품의 국산 둔갑(택갈이)과 원산지 허위표시를 고강도로 단속합니다.

실무 쟁점

  • 특수관계 거래: 해외 본사·관계사에서 수입하는 경우, 거래가격에 수출자 마진이 제대로 반영됐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번 최대 적발 사례도 이 유형입니다.
  • 조건부 저세율: 할당관세 등 조건이 붙은 저세율을 적용받았다면, 조건대로 사용·유통했는지까지 점검 대상입니다.
  • 단순가공과 원산지: 절단 같은 단순가공만으로는 원산지가 바뀌지 않습니다. 가공 후 판매하는 물품의 원산지표시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놓치기 쉬운 문제점

관세조사는 대개 여러 해의 수입신고를 한꺼번에 봅니다. 한 번 굳어진 신고 방식이 잘못되었다면 그 기간 전체가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업이 먼저 오류를 찾아 수정신고하거나, 관세청이 확대하겠다는 자율심사·성실신고 확인 같은 협력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대응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해결방안: 조사 전에 점검할 것

확인 항목준비 방법
특수관계 거래가격관계사 간 가격 결정 방식과 이전가격 자료가 관세 신고가격과 맞는지 대조
조건부 감면·저세율할당관세·감면 물품의 사용·유통 내역과 증빙 정리
원산지표시단순가공·재포장 후 판매 물품의 원산지표시 상태 점검
수입요건요건 확인 대상 품목의 확인서류 보관 여부 점검
과거 신고 오류발견 시 수정신고 등 자진 시정 방안 검토

[출처: 관세청 보도자료 「관세청, 「전국 관세조사 관계관 회의」 개최」, 2026.09.08]

율암합동관세사무소는 관세조사·기업심사 대응, 조사 전 사전 자체 점검, 특수관계 거래가격 검토, 수정신고·경정청구를 지원합니다. 관세조사 사전통지를 받으셨거나 최근 몇 년간의 신고가 걱정되신다면, 주요 수입 품목과 거래 구조만 알려주셔도 점검 우선순위를 정리해 드립니다.
📞 율암합동관세사무소 서울본점 02-2039-1063 / 의정부점 031-928-5547

관련 링크: https://www.customs.go.kr/kcs/na/ntt/selectNttList.do?mi=2891&bbsId=1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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